로고

국제 우편물품 세금

기업이 외국에서 돈을 벌었을 경우 본국이나 외국 중 한나라에서만 세금을 물리도록 하는 국가 간의 협정으로 중복과세로 인한 기업활동 위축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과실송금도 동 협정을 통해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중과세방지협정을 맺을 때는 국가간에 세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협상절차가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맺고 있는 이중과세방지협정은 대부분 사업소득과세, 국제운수업소득의 면세, 배당소득과세, 이자소득과세, 로얄티과세 등에 대한 것이다. 조세조약이라고도 불립니다. 
한국은 현재 69개국과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중 과세 발생 원인

이중 과세는 두 나라의 거주자가 서로 다른 나라와 거래를 할 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기업이 미국의 기업과 거래하여 이익을 얻었을 경우, 한국과 미국 모두 이 이익에 대해 과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동일한 소득에 대해 두 번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DTA의 필요성

이중 과세는 국제 교역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나라들이 국제 교역을 촉진하기 위해 DTA를 체결하여 이중 과세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DTA는 두 나라가 서로 협의하여 국제 거래로 인한 소득이 어떻게 과세될지 규정합니다.

DTA의 주요 내용

• 과세 대상자: 협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또는 법인을 규정합니다.
• 과세 소득: 사업 소득, 배당, 이자, 로열티 등의 소득이 어떻게 과세될지를 명시합니다.
• 고정 사업장(PE): 한 나라의 거주자가 다른 나라에서 사업을 수행할 때 고정된 장소를 통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장소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할 수 있습니다.
• 이중 과세 해소 방법: 소득에 대해 이중으로 과세되는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예: 세액 공제)을 규정합니다.
DTA는 이중 과세를 해소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규정합니다. 그 중 하나는 세액 공제 방법으로, 한 나라에서 납부한 세액을 다른 나라의 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동일한 소득에 대해 두 번 과세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고정 사업장(PE)과 과세

고정 사업장(PE)은 사업장이 고정된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PE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이 위치한 나라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기업이 미국에 고정된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할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미국에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사례 연구

예를 들어, 한국 기업이 미국에서 1억 원의 이익을 얻고, 한국에서 30%, 미국에서 25%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를 생각해봅시다. 
DTA가 없으면 이 기업은 총 55%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DTA가 있다면, 한국에서 납부한 30%의 세액 중 25%를 미국에서 공제받아 총 세금 부담이 30%로 줄어듭니다.